서울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4-19 11: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올해에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돼 매년 4월에 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게 돼 있다.

올해 처음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첨부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만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는 첨부서류를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토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사업장이 서울시에만 있는 법인은 이택스시스템을, 서울 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위택스시스템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신고기간동안 19만여 개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19일 현재 9만여 개 법인이 신고를 완료해 약 50%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