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24개 품목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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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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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능성어‧미더덕‧오만둥이 신규 도입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하 양식재해보험) 대상을 3개 추가해 24개 품목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양식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난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현재 전복, 굴, 조피볼락 등 21개 품목이 양식재해 보험 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해에는 총 3275어가(전년대비 18.2%↑)가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적조 등 재해피해를 입은 148어가에 대해 141억원 보험금이 지급됐다.

올해 양식재해보험사업 주요 화두는 대상품목 확대, 보험상품 다양화,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어가경영 안정이다. 대상품목 확대를 위해 지난달 29일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해 능성어‧미더덕‧오만둥이 3개 품목을 신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양식재해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던 기타볼락, 숭어, 강도다리 3개 품목을 본 사업으로 확대하고 가입저조 품목에 대한 상품 개정을 통해 보험가입률도 제고할 계획이다.

실제로 2014년 보험상품 출시 이후 가입이 전혀 없었던 다시마 양식재해보험의 경우 ‘조수(潮水)손해담보특약’ 추가 등을 통해 가입률이 10%(64건, 대상어가 650) 증가했다.

양식재해보험은 신규품목 도입 시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 운영상 문제점, 실효성 등을 검토하고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본 사업으로 전환 후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양식재해보험은 가입률이 지속적 증가추세다. 지난해 3275건(35.5%)에서 올해 3885건 40%이상 가입률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양식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가는 수협중앙회(정책보험부)나 가까운 지역 수협(회원조합)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태풍, 적조 등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에 따른 양식어가 피해대비 및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재해보험 가입과 같은 안전장치 마련이 꼭 필요하다”며 “양식어업인 수요에 맞는 대상품목 추가 확대 및 어업실정에 맞는 상품개정, 보험 수혜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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