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금융위는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법안 개정과 성과주의 정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정부 여당과 금융당국은 현재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100분의 4에서 100분의 50까지 완화하자는 주장이다.
성과주의는 연공서열의 호봉제에서 벗어나 ‘연봉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금융위는 현재 8개 금융공공기관과 협약을 맺고 성과주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의 총선 참패와 과반수의 야권 출현으로 인해 향후 개혁 추진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제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명백히 반대 입장을 보였다. 성과주의 또한 총선 공약으로 더민주가 성과 공유 기반 경제민주화와 쉬운 해고 반대 등을 내세운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정부와 정반대 입장에 있는 셈이다.
쟁점별로 살펴보면, 현행 은행법 제16조의2에는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4(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라고 명시돼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은행이라는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카카오’와 ‘KT'같은 ICT기업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산업자본의 보유 지분을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게 선결 조건이라는 지적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지난 6일 열린 금융위 정례 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며 “경쟁력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위해 혁신적인 IT기업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는 여당인 김용태,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도 50%의 지분 보유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식 더민주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19대 국회 임기 내에 은행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처리는 없을 것"이라며 “은산분리는 더민주의 당론이며,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80석을 넘기지 않는 한 이 원칙은 지켜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총선 후 예상과 달리 새누리당이 180석은커녕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야당의 반대 입장은 탄력을 받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사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다르게 은산분리 법안(은행법 개정안)은 지난해 정무위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조차 없다”며 “당시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자본시장법, 대부업 등 시급한 현안이 많아 은행법은 그냥 여야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인 논의를 하더라도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인터넷은행을 왜 굳이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하기 위해선 ICT기업들이 주도권을 잡아야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정무위에서 논의는 진척되지 못했지만 지난해 당국 차원에서 여러번 자료를 배포하고 설명을 드렸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해 말부터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도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임 위원장은 지난 6일 간담회에서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는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것들이 진정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금융권 전체의 성과주의 문화 확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금융권은 생산성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은 수준이라 이를 수정하지 않고는 갈수록 은행권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굳은 의지를 갖고 성과주의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한 야권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성과주의를 반대하고 있는 금융노조와 가까운 더민주는 총선 이전부터 성과주의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총선을 앞두고 더민주 의원들이 금융노조 간담회에 참석해 이를 근거로 지지를 호소했고, 금융노조에 이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게다가 국민의당 또한 은행법 개정안과 달리 성과주의 도입에 대해선 더민주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법처럼 여당과 야당 이외 ICT기업 등 제3자가 있는 논쟁은 몰라도 여야의 2파전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은 지금 상태로는 추진하기 힘들 것”이라며 “노동계가 지지하는 야권이 총선에서 힘을 얻은 이상 성과주의 도입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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