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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급여율 60%로 동일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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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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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해당부처에 개선권고

  •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시행

[여성가족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던 유족연금 급여율을 60%로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지급되던 유족연금 급여율을 가입기관에 관계없이 60%로 일원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개선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유족연금 급여율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을 10년을 단위로 나눠, △10년 이하 40% △10년이상 20년이하 50% △20년 이상 60%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지급체계는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이 노후생활을 보내는 데 어려움이 제기돼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60%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아울러 여가부는 지방공기업에게 여성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정해 관리하는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하고 경영평가에 세부 체크리스트를 적용할 것을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에 개선권고했다.

지방공기업은 그간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 여성관리자의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여성관리자 목표제 적용대상은 지방공사 61개와 지방공단 82개다.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등 9개 시·도에는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증진, 문화체육시설 편의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토록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는 지난해 여가부가 타 부처 9개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사안을 파악한 뒤 지난 3월 28일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관계부처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오는 5월 17일까지 반영계획을 제출하고, 내년 2월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된 이래 정부 정책과 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도출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해 남여모두 혜택을 받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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