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시 과태료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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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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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출생·사망·개명 신고 등이 늦어질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1만 원에서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기간 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보통 가족관계등록신고 법정기한은 신고사실이 발생한 날(출생일, 사망일, 개명허가결정일 등)부터 1개월 이내지만, 시민들이 그 기한을 알지 못해 늦게 신고해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

또 재판이혼의 경우도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 국내에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항은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하단, 법원 판결문의 첨부안내문에 유의사항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신고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지연기간이 7일 미만일 때 1만 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일 때 2만 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때 3만 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일 때 4만 원, 6개월 이상일 때 5만 원으로 기간별로 상이하다. 신고와 동시에 자진납부하면 20%감경된다.

고용수 민원토지과장은 “사소하지만 모르면 불편을 겪게 되는 행정절차나 민원업무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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