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이동 후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구청에서만 체류지 변경 신고가 가능했다.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이뤄진 다문화 가정의 경우 내국인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외국인은 구청으로 가야하는 등 관공서를 달리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사상구는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접수를 한 후 구청으로 신고서를 보내주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로 변경했다.
송숙희 구청장은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이들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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