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에 따르면 18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직위해제 상태인 감사관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
정직 1개월 처분이 조희연 교육감 승인을 통해 확정되는 경우 해당 감사관은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용이 취소되게 된다.
해당 감사관은 감사 도중 사실을 공개하는 등 물의를 일르킨 데 대한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아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된 이후 징계위에 회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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