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감사관 정직 처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4-19 15: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직위해제를 했던 감사관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18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직위해제 상태인 감사관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

정직 1개월 처분이 조희연 교육감 승인을 통해 확정되는 경우 해당 감사관은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용이 취소되게 된다.

해당 감사관은 감사 도중 사실을 공개하는 등 물의를 일르킨 데 대한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아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된 이후 징계위에 회부됐었다.

해당 감사관은 음주 감사, 폭행 등에 대한 지적이 비리를 들춘 데 대한 반대 세력의 보복이라며 반발해 와 이번 처분에 대해서도 소청심사위 재심 청구나 행정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