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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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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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오는 5~10월 자금동 홈플러스 주변 일반상업지역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옥외영업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확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 옥외영업을 허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음식점 내 공개공지(사유지 내 공공 공간)와 전면공지(보도와 건물사이 공간)를 제외한 '대지내 공지'에서만 옥외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단, 조리행위는 제외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된 음식 제공만 가능하다.

김경희 시 위생과장은 "음식점 옥외영업 허가가 나면 위생점검, 시설점검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한시적 시범운영을 통해 옥외영업에 대한 긍정적 결과가 도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의정부시 위생과 식품위생팀(☎031- 82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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