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도내 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비금속광물제조업, 발전시설 등 25곳을 대상으로 하며, 도는 빈번하게 규정을 위반하는 중점관리 사업장 및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벌인다.
특히 도는 단속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 공무원과 민간 합동으로 2개조 4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허가(신고)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행정명령 이행여부와 기타 준수사항 이행실태 등이다.
점검결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고의성 있는 환경오염행위는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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