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19일 한국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에 대해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을 예고했다. 이로써 발동 예고일인 20일 이후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평균 종가 대비 30% 이상 상승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단기과열완화장치를 발동된다. 거래소가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하면 그날부터 10거래일 동안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관련기사 코데즈컴바인, 1분기 영업이익 9억원…전년비 42% 증가 거래소 "16일 코데즈컴바인 주식 보호예수 해제···투자유의" #거래소 #단기과열완화장치 #코데즈컴바인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