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로또’ "밍크고래" 2년 만에 군산 앞바다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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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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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인근해상에서 혼획된 고래를 해경이 육안검사하고 포획여부를 살피~.[사진제공=군산해경]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밍크고래(Minke Whale) 한 마리가 어선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잡혔다.

 군산해경서는 19일 오전 7시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서방 약 200m 해상에서 4.5톤급 어선 A호(군산, 승선2명)가 설치한 그물을 걷어 올리던 중 고래가 걸려 죽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경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어선이 선적항에 입항 즉시 포획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였으며, 부패가 진행되지 않았고 외관상 작살 등의 포획 흔적이 없어 선장에게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급하고 인계했다.

 고래는 국제포경위원회(IWC)의 조약에 따라 1986년부터 상업적 포경이 금지되어왔고, 한국도 이 조약에 따라 포경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혼획(混獲, 특정 어류를 잡으려고 친 그물에 엉뚱한 어종이 우연히 걸려 어획되는 것을 의미)된 고래는 포획된 흔적과 정황이 없을 경우 ‘고래유통 증명서’를 발급하고 어획자에게 인계하고 있다.

 군산에서는 60~70년대 어청도가 포경선 전초기지로 명성이 높았지만 고래잡이가 금지된 후에는 그 모습을 쉽게 볼 수 없었다.

  혼획의 경우에도 지난해 전북도 해상에서는 1마리도 잡히지 않아 고래는 고가의 몸값을 자랑하는 그야말로 ‘바다의 로또’라 불리고 있다.

 지재훈 새만금해경센터장은 “동해에 서식하는 고래가 번식을 위해 봄철 어청도 근해로 이동해 오면서 혼획되는 사례가 이따금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번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3.2m 둘레 1.7m 무게 1톤에 달하며, 수협 위판장을 통해 1,220만원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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