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시정명령의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규정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주무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 14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40명 규모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를 냈다. 선발자의 직무는 서울시 지방의회 상임위별 입법지원을 하는 것이며 신분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8급상당)이다. 업무시간은 주당 35시간 범위 내에서 1년간 근무하게 된다.
행자부는 이같은 채용의 부당함으로 지나치게 많은 유급보좌인력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 의원의 정수는 총 106명이며 지난 2월 서울시 지방의회에 이미 채용된 입법조사요원 50명에 이번 채용까지 합산된다면 총 90명의 보좌인력을 두게 된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사실상 의원 1인당 개인별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셈이다.
행자부는 이번 서울시가 편법채용에 대한 시정명령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취소 또는 정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