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서울시의회 의원개별보좌관 채용 제동…시정조치 없으면 정지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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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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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행정자치부는 19일 서울시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에 대해 21일까지 자진 취소하도록 서면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채용공고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집행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편법채용이라는 이유에서다.

행자부는 시정명령의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규정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주무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 14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40명 규모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를 냈다. 선발자의 직무는 서울시 지방의회 상임위별 입법지원을 하는 것이며 신분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8급상당)이다. 업무시간은 주당 35시간 범위 내에서 1년간 근무하게 된다.

행자부는 이같은 채용의 부당함으로 지나치게 많은 유급보좌인력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 의원의 정수는 총 106명이며 지난 2월 서울시 지방의회에 이미 채용된 입법조사요원 50명에 이번 채용까지 합산된다면 총 90명의 보좌인력을 두게 된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사실상 의원 1인당 개인별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셈이다.

또 행자부는 대법원판례와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제시하며 유급보좌인력의 채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행자부는 이번 서울시가 편법채용에 대한 시정명령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취소 또는 정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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