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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증거인멸'까지?… 검찰 압수수색 앞서 자료 삭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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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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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 피해를 일으킨 영국계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제품의 인체 유해 가능성을 적시한 법적 공식 자료를 검찰 수사 직전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옥시 측이 문제의 PHMG 인산염 성분 제조사인 SK케미칼이 제공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일괄 폐기한 단서를 확보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검찰은 특히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메일을 복구하면서 옥시 측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 고의로 해당 자료를 없애버린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옥시는 지난 2001년부터 SK케미칼이 제조한 PHMG 인산염 성분(원료명: SKYBIO 1125)을 함유한 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제'를 판매했으며, 2001년부터 2011년 11월 수거 명령이 내릴 때까지 10년간 판매율 1위를 기록해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것으로 알려진 회사다.

당시 SK케미칼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MSDS를 첨부해 원료를 공급했다. MSDS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관리를 위해 주요 성분과 주의사항 등을 담은 자료다.

SK케미칼이 첨부한 MSDS는 'SKYBIO 1125'를 유해물질로 분류하고 먹거나 마시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MSDS는 일반 문서 또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후 민·형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옥시 측이 제품의 유해성을 미리 예견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유력한 단서가 될 자료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옥시 본사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2001년부터 보건당국이 제품 수거와 함께 판매 중단을 명령한 2011년 말까지 10년치의 MSDS를 옥시 측이 통째로 폐기 또는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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