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파파라치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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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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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이 급등한 영향으로 최근 보험료가 크게 오른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료 차등제도'와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원은 "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 기능을 회복해 실손의료보험을 정상화하기 위해 '보험료 할증·할인제도'와 '병·의원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등을 보험사가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3천2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까지 불린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심사 체계가 부족해 보험금 지급이 매년 증가,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2011년 122%, 2012년 126%, 2013년 131%, 2014년 138%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보험사들은 올해 들어 4대 손해보험사가 18~27%, 3대 생명보험사가 22~23% 등 실손의료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데 이르렀다.

금소원은 "실손의료보험은 대부분 1년 갱신형 상품으로, 인상된 보험료는 사실상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보험업계와 의료업계, 관련 정부부처 모두 상대의 잘못만 탓하고 해결을 위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들의 무분별한 의료 쇼핑과 비윤리적 의료기관의 과잉·허위진료 등 부작용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고, 평균생애 의료비의 50%가 65세 이후에 지출되는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으로 노년층에게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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