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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체비지 매각 활성화해 투자재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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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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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비지 관리실태 일제조사 실시해 매각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잔여 체비지를 적극 매각해 투자재원 확충과 재정건전화 실천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인천시는 체비지 관리실태 등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체비지 매각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매각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설계, 공사, 보상, 청산금 징교부 등 각종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가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각 구로 관리가 이관된 46개 지구(면적 46.51㎢) 중 38개 지구의 체비지( 300필지, 면적 21만2,793㎡, 매각 예상금액 2,000억 원)가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청산금 교부 등 잔여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매각되지 않은 체비지 현황(각 구별)

[1]


이에 따라 인천시는 체비지 관리실태 조사반을 구성해 오는 27일까지 체비지 관리기관(종합건설본부 및 8개 구청)과 합동으로 미 매각 체비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체비지 관리기관의 관리 및 운용실태는 물론, 장기간 매각되지 않은 체비지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 등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원인을 집중 조사해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체비지(공지), 무단 점유지, 공공 시설용지 등 체비지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점유자(관계자)와의 면담(협의)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체비지 매각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무단 점유자에 대한 재산 압류 또는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체비지 매각규칙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체비지 특별매각과 기 납부 사용료 및 변상금 감면 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체비지 매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비지 관리실태 등 일제조사는 장기간 매각이 되지 않아 청산금 교부 등 잔여사업 추진에 탄력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 재정건전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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