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5월부터 신규 C형간염 치료제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소발디'와 '하보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천만원에 달했던 환자 부담이 80% 이상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을 통해 소발디 정과 하보니 정에 대해 5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 다나의원 등 최근 병원에서 C형간염에 집단으로 걸린 사례가 잇따르고,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치료율이 낮은 유전자형 1a형 환자인데 따른 것이다.
하보니가 C형간염 중 1a형 치료제다. 이번 개정으로 12주 처방을 기준으로 하보니의 환자 부담금은 약 4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 C형간염 유전자형 2형 치료제인 소발디는 약 38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낮아진다.
1정당 상한 가격은 하보니는 35만7142원, 소발디는 27만656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 2000명의 C형간염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보니와 소발디는 먹는 약으로 만들어져 복용이 간편하고, 비교적 짧은 투약기간에 치료율이 높고 부작용이 적은 장점이 있다"며 "이번 결정이 국내 C형간염 완치율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를 통해 한국얀센의 암성 중증 만성통증약 '뉴신타 서방정'과 박스앨타의 혈우병약 '릭수비스 주',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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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 당뇨약 '자디앙 정' 등 18개 제품도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