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분쟁이 있거나, 입주민 보호를 위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주택을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아파트 관리 전문가(회계사, 기술사 등 7명)와 시·구 공무원(5명)으로 합동감사반을 구성해 오는 25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공사 및 용역사업의 입찰 및 사업자선정 그리고 관리비 집행의 적정여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운영 등에 대해 집중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하고 고의적으로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법령(주택법 제98조)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최근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 입주민간 갈등과 분쟁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아파트 관리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아파트관리문화를 조성함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전국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 결과 19.4%(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3월10일 발표, 1610개 단지)가 현금흐름표 미작성, 회계자료 누락 등 회계처리 부적정, 장기수선충당금 과소․과대 적립, 관리비 횡령 의심 등으로 부적정 판정을 받는 등 공동주택관리의 문제점이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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