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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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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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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점관리 농장 선정해 방역 등 특별관리 실시 및 비상 대응체제 유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구제역 발생 예방과 차단 방역을 위해 방역 중점관리 농장을 선정해 지난 3월 21일부터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점관리 대상 농가는 지난해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 2개소와 과태료 처분 농가 3개소 및 SP(백신역가)항체 형성률 저조 농가 5개소 등 모두 10개 농가다.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백신 접종 및 소독 점검 등 가축방역실태를 중점 관리한다.

또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군·구 합동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관내 사육돼지(61농가 34,691두)에 대해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했다. 오는 5월에는 혈청검사를 통해 백신 접종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17일 충남 공주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충남지역 4개 시·군 19개 양돈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상태다.

인천시와 보건환경연구원 및 군·구에서는 구제역의 유입 및 재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소, 돼지 및 도축장에 출하된 가축에 대해 임상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 농장, 사료, 분뇨, 가축운반 등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방역 취약요소(백신접종 미흡농가 등)를 사전에 파악해 집중 관리하는 등 구제역 발생 방지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은 우제류 사육농가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인 만큼 농가에서는 적정두수의 백신을 구입해 올바른 방법으로 접종하고, 남은 백신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으로 구제역이 유입되지 않도록 축산 농가에서는 축사 내⋅외부 및 출입차량에 대해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구제역 의심축이 발견될 경우 신속히 방역기관(☎440-5643, 8292)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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