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부포상의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비위공직자나 상습체납자는 포상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며 포상자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행정자치부는 정부포상의 자격요건과 포상후보자 선정·검증 절차가 대폭 강화된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후보자에 관한 자격요건 강화가 특징이다.
공무원의 경우 재직 중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은 적이 있으면 퇴직포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일반인의 경우는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이전에는 이미 훈장을 받은 사람이 5년 이상 새로운 공적을 쌓으면 훈장을 받는 것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0년 이상 공적을 쌓아야 하는 것으로 수공기간 요건을 강화했다.
정부포상 후보자 선정·검증 절차도 개선했다.
정부는 정부포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검증하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했다. 각 기관에서 정부포상을 추진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포상 대상 및 자격요건 등의 정보를 10일간 동시에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포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추천된 후보자의 명단도 이들 홈페이지에 10일간 공개하여 다시 검증을 받는다.
공무원 퇴직포상에 대해서는 30일간 해당 홈페이지에 대상자의 정보를 올려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는다. 또 대상자의 공적심사 전에 '퇴직포상 분과 위원회'를 열어 공적 및 포상추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상훈시스템과 공무원 인사기록시스템(e사람·인사랑)을 연계해 대상자의 비위전력을 살펴본다.
앞으로 훈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추천 기관은 현장실사, 관련 증빙서류 확인, 관계기관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를 행자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포상을 받은 사람에 관해서는 행자부가 연 1회 역대 정부포상 수훈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3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정부포상을 즉시 취소할 계획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포상운영을 통해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며 이번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은 그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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