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안철수 주장 “대선결선투표제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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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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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0일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제안안 '대선 결선투표제'에 대해 "좀 시기상조인 느낌이 든다. 어쨌든 야권 후보 단일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0일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제안안 '대선 결선투표제'에 대해 "좀 시기상조인 느낌이 든다. 어쨌든 야권 후보 단일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출연, "(결선투표제는) 안철수 대표의 그동안 심정에 있던 개인적인 생각이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대내외적으로 충분히 공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앞서 지난 15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 문제로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내며 경쟁을 벌이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도 "그러나 잘못된 악법과 월권으로 만들어진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모법인 테러방지법도 악법이지만 시행령은 국정원의 전횡과 인권침해를 막을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 테러방지법 제정 당시부터 우려한 문제들이 현실이 되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총선 직후 국면전환을 위해 테러방지법 문제를 부각시킨 게 아닌지, 야당이 요구한 민생 이슈를 이념으로 뒤덮으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쟁점법안과 관련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분야만 빼고 나머지는 합의됐는데 청와대에서 개입해서 막혀 있다"며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동 4법에 대해서도 "파견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3법은 합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4월 임시국회 법안처리와 관련 "그동안 여야가 쟁점적으로 해왔던 법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 중 한 10개 정도의 법안을 고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청년고용할당제 관련 법안이나 임대주택보호법을 임시국회 상정대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관련 "당론을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양당체제에서 선진화법이 필요할지 모르겠다. 다당제로 되어갈수록 선진화법은 무의미한 법으로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선출에 대해서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맡는 것이 원칙"이라며 "3당 체제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국회부의장을 배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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