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남구등 인사 부정·부당업무 16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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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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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 인사 부정·규정 위반 165건 적발[사진=광주시 제공]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광주시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 인사부정과 부당업무 처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북구·남구 등 자치구 2곳, 시립민속박물관·김치타운 등 사업소 6곳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모두 13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시는 남구로부터 1억2954만4000원을 추징하고, 41억6077만7000원을 회수했다.  192만1000원도 환급 조치했다.

남구는 2013년부터 2년간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하나로 임산부 엽산제와 철분제를 구입하면서 13건 6506만9000원을 분할 발주해 797만3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공무원 3명을 훈계 처분했다.

남구는 광주 효천2지구 보금자리 주택사업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시에 반환해야함에도 설치부담금 총 41억1000만원을 자치구 세입 재원으로 사용했다.

시는 남구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교부결정통보서 도달 이전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집행토록 해야 하지만 보조금 지원단체가 보조금이 교부된 이후에 1678만6000원을 소급 집행했음에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는 북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모두 42건의 잘못을 적발해 1억2000여만원 추징과 시정 26건, 주의 12건, 개선 4건 등을 조치했다.

구는 종교 목적으로 구입해 활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취득세(8420만원)를 부당하게 감면하고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일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 운영 및 관리지침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 상한 규정을 잘못 적용해 총 1116만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도 했다.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업무 부적정,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부적정, 미술품 보관·관리 부적정 등도 적발됐다.

성문옥 시 감사위원장은 "민선6기 성공적 시책 추진을 위해 비리를 예방하는 상시 감사 체계를 유지겠다"며 "조직 안팎의 소통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으로 행정 행태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등 위법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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