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19일 공인중개사 400여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홍보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주택화재 예방 강화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및 법령 개정사항 안내 ▲공인중개사법 서식 개정 추진사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동참 독려 ▲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안전교육과 홍보물 배부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경기도 장애인축제한마당에서도 같은 날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관계법령 개정으로 모든 주택에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