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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오는 8월 4일부터 감염병이 발생한 오염지역과 가까운 곳을 다녀온 사람도 입국 때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검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오염지역은 콜레라·신종플루·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의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으로 정한 감염병 환자가 있는 지역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한다. 현재 지정 국가는 81곳이다.
복지부는 나아가 검역감염병의 오염지역에 가까운 지역을 '오염인근지역'으로 지정해 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오염지역뿐 아니라 오염인근지역에 다녀왔고 관련 감염병의 잠복기가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내도록 했다.
또 복지부 장관이 항공기나 선박의 승객 예약자료를 열람하거나, 해당 업체에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공항·항만 시설 관리자에겐 오염지역과 오염인근지역의 위치, 이 지역 발생 감염병 종류와 예방법, 의심환자 조치법 등을 교육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감염병 검역망을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해외 감염병의 유입이 차단될 수 있게 시행 준비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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