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업자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관련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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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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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이동통신 시장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제정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이동통신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설명회는 알뜰폰 사업자(4월 21일), 기간통신사업자(1차 4월 27일, 2차 5월 4일)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실시하며, 주요 내용은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취지와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에 대한 안내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이다.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을 참고해 자체 특성에 맞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해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경우, 부득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때에 10% 이내에서 감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돼 있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을 참고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업자가 많아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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