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알뜰폰 사업자(4월 21일), 기간통신사업자(1차 4월 27일, 2차 5월 4일)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실시하며, 주요 내용은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취지와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에 대한 안내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이다.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을 참고해 자체 특성에 맞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해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경우, 부득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때에 10% 이내에서 감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돼 있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 지침'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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