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폰카로 군 기밀 찍어 넘긴 육군 중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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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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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사업비 400억원에 달하는 해안 감시장비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 군 관계자가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육군 최모 중령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

최 중령은 군 해안복합감시체계 납품업체인 D사 관계자에게 기밀자료를 촬영해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중령은 육군 교육사령부 전력발전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안복합감시체계사업은 총 418억원을 투자해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주요 해안취약지역에 주야간 감시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이다. 레이더, 열상감시장비(TOD) 등 기존 감시장비들을 통합 운용하는 복합감시·통제시스템 구축이 추진됐다.

D사는 2013년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 관련 수주를 따냈다.

앞서 검찰은 이 사업 납품 과정에서 감시카메라 렌즈 관련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혐의로 D사 간부 권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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