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육군 최모 중령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
최 중령은 군 해안복합감시체계 납품업체인 D사 관계자에게 기밀자료를 촬영해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중령은 육군 교육사령부 전력발전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D사는 2013년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 관련 수주를 따냈다.
앞서 검찰은 이 사업 납품 과정에서 감시카메라 렌즈 관련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혐의로 D사 간부 권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