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10~1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했다.
광역경제권거점기관 지원 사업(이하 광역거점사업)은 연구시설·장비 구축과 연구·개발(R&D)을 연계해 특정 지역에 관련 첨단 산업을 집적화하는 사업으로, 서울·인천·경기·세종 등을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광역거점사업 예산은 2011년 190억원에서 2015년 3천964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감사원이 2011년 9월부터 4년 동안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기술개발 사업을 조사한 결과 기술개발 주관 기관 205개 가운데 105개((51.2%) 기관은 시설·장비를 구축한 지역과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적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한 첨단사업의 경우 경북 지역에 연구시설과 장비 등을 구축하는 등 사업기반을 닦아 놨지만, 실제 기술개발 주관 기관은 충북에 위치해 시설과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광역거점사업과 국가사업이 중복된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광역거점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사업과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인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과 사실상 동일했다.
또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성장지원센터의 경우 직원 14명이 센터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2012∼2014년 206차례에 걸쳐 외부활동을 하면서 총 1억4천500여만원을 받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0개 수행기관에서 증빙서류도 구비하지 않은 채 19건에 대한 사업비 1억1천700여만원을 사용했다고 보고하자,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밖에 진흥원 발주 과제를 수행한 3개 기관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32차례에 걸쳐 관세 4천700만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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