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영업구역 위반 낚시어선 3척 검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4-20 15: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시·도 관할을 넘어 먼 바다로 나가 어선위치발신장치 끈 채 영업을 한 낚시어선 3척이 제주해경에 의해 붙잡았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용범)는 제주 우도 북쪽 해상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시·도 관할을 넘어 조업하는 원거리 낚시어선 3척을 각각 붙잡아 낚시관리및육성법 및 어선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9시 16분께 우도 북쪽 해상 약 15km서 전남 완도 낚시어선 C호(이하 9.77t)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시·도 관할을 넘어 원거리 낚시를 하다 붙잡혔다.

같은 날 오후 9시 43분께 우도 북쪽 해상 약 20km에서 전남 완도 낚시어선 H호와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께 우도 북쪽 해상 앞 15km에서 전남 여수 선적 N호를 시·도 관할을 넘어 원거리 낚시를 한 영업구역 위반 혐의로 모두 검거됐다.

해경은 C호 선장 위모씨(57, 전남 완도)와 H호 선장 김모씨(55, 전남 완도), 그리고 N호 선장 정모씨(54, 경남 통영)를 대상으로 자세한 위반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