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총선 공약 ‘장기소액채권 소각 및 죽은 채권 추심금지’ 놓고 금융권 내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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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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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소액장기채권 소각' 및 '죽은 채권 관리강화' 등을 두고 금융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저소득·저신용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의견과 채무자 입장만 지나치게 대변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민주는 총선에서 금융과 관련 총 3단계에 걸친 공약을 내걸었다.

제1단계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중에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일괄 소각하는 것이다. 2단계는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선 매각과 추심을 금지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후 3단계로 현행 5년인 개인회생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권 내외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2단계 공약인 '죽은 채권 관리강화' 방안이다. 더민주 내에서 이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 비례대표 9번으로 당선된 제윤경 쥬빌리은행 대표다.

그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사들이 대부업체 등에 넘긴 부실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운동을 펼쳐왔다. 제도권 금융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원금의 1~3%에 불과한 헐값에 대부업체 및 추심업체에 양도해왔다. 이를 넘겨받은 추심업체들은 원금의 50% 이상을 탕감해주겠다며 법률적으로 무지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소멸시효를 다시 살려낸 후 이익을 취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일자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금융사가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1000만원 이하 소액채권은 시효가 지나면 추심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이 또한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도에 불과해 더민주가 법률로 제정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이재선 대부협회 사무국장은 "아무리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에게)갚으라고 말하는 권리마저 없애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빌려준 사람이 자신의 재산권 손실에 대해 채무 이행 요구를 하는 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매우 잘 갖춰진 것으로 세계에서도 손꼽힌다"며 "개인회생과 파산 등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추심을 제재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제윤경 대표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이 공약은 저신용자나 저소득자를 무조건 도와주자는 게 아니다"며 "적어도 채권·채무 관계에서 일정한 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채권에 대해 추심이나 매각을 금지하는 게 아니다"며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충분히 추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외면한 후에 왜 부실채권을 시장에 내놓는가"라며 반문했다.

또 "시효 완성 전에 간단하게 법원에 지급명령 소송 한번이면 해결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시효 기간이 지나길 기다린 후 추심을 하는 것이 문제"며 "법률적으로 무지한 채무자들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1단계인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소각에 대해서 제 대표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280만개의 채권 중에서 178만개는 참여정부 시절에 이관받은 것"이라며 "소각에 세금 투입 등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법적으로 정비가 안 된 부분을 금융사들이 악용한 측면이 존재했다"면서 "그러나 채무자의 모럴해저드 등을 고려해 금융사나 채무자가 악용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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