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발개위, "신형도시화, 도시 호적 취득 문턱 더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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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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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호적자 기준 도시화율 현재 39.9%에서 2020년 45% 목표

  • 농민공 중소도시 유입과 정착 이끌어야

중국 농민공들의 모습.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가 신형 도시화 추진을 위해서 후커우(戶口 호적)제 취득 기준을 한층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발개위가 19일 '국가 신형도시화 보고서'를 공개하고 "농민공의 도시 이주와 취업에 대한 열망이 한층 더 커졌다"며 "도시간 격차 축소, 후커우 제도 완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20일 보도했다.

쉬린(徐林) 발개위 규획사(司 부) 사장은 "중소도시, 특히 작은 마을의 경우 발전과 취업의 기회가 거의 없다. 이는 사실 경제적 룰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정부가 공공자원 배분으로 최선을 다해 중소도시와 대도시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과 의료 등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여 중소도시를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많은 기업이 발을 들일 수 있도록 혜택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단계로 수 차례 강조돼왔던 후커우 제도 개혁에 속도를 올려 농민공의 도시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후커우를 제공해 이주 농민공의 도시 정착을 돕고 이들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 도시, 특히 중소도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지도부가 강조한 중국의 '신형도시화' 추진에 부합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최근 확정된 중국 '13차5개년 계획(2016~2020년)'에서는 오는 2020년 중국 상주인구 기준 도시화율을 60% 호적자 기준 도시화율을 4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는 각각 56.1%, 39.9%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농민공의 중소도시로의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 50만~100만명 사이의 중소도시의 경우 상주 농민공에 호적을 제공하고 인구 100만~300만명 규모 도시는 진입 문턱을 대폭 완화해 대다수가 호적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구 300만~500만 사이의 대도시는 합리적 수준의 대도시 진입 조건을 재구성하고 인구 500만 이상 특대형 도시의 인구유입은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움직이고 있다. 지난 1월 말 중국 공안부는 크게 완화된 새로운 호적제도 시행을 선포하기도 했다. 도시 호적 발급 대상은 △도시에서 유학하는 농촌 학생 △도시에서 근무하는 군인 △도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도시로 이사해 거주하는 농민으로 규정했다.

호적 발급 3조건으로는 △ 해당 도시에서 거주·생활·교육 여부 △ 취업자 여부 △ 기초적인 교육·의료·양로 등 공공서비스 를 누릴 수 있는지 등이 제시됐다. 또 '없는 사람'으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며 살았던 1300만명 무호적자 대다수에 호적을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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