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금융위 “9억원 초과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주택연금 가입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4-20 16: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9억원이 초과하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기존에 가입이 제한됐던 2주택자 및 3주택자에 대한 제한도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후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택연금은 자가 주택을 담보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정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은행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기반으로 가입자에게 연금 형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게 한 제한 조건을 풀었다. 대신 이 경우에도 주택연금기금 건전성을 위해 대출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5억원으로 제한했다. 대출한도는 100세까지 받게 될 매월 연금액 총액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동시에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가입제한 규정도 사라진다. 향후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가입이 허용되면 합산 가격과 관계 없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가입제한도 없어진다.

기존에도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 총액이 9억원 이하라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합산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보유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한다는 전제 하에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했다. 총액이 9억원이 넘는 3주택자는 처음부터 가입할 수 없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 조건이 사라졌다. 대신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입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부엌 등 주거시설이 설치된 여부를 확인한다.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과 가격상승률이 달라 월지급금이 별도로 산정된다.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오피스텔과 관련 가입 기준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개정안 통과 시 주택연금 가입대상은 7만1000여명이 늘어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