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결과 미창건설은 2014년 6월 휴롬 본사 사옥을 지으면서 하청업체에 창호·수장공사를 맡기고선 중간에 설계를 변경했다. 설계 변경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공사금액이 늘었는데도 미창건설은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발주자에게 추가 공사 대금을 받고서도 하도급업체에는 주지 않고 있다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이자를 포함한 공사대금 2억2000만원을 늑장 지급하기도 했다.
미창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하청업체에는 일부(32%)만 현금으로 대금을 줬고, 지급보증 또한 해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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