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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미국서 50만대 디젤차 다시 사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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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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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소비자 1인당 566만원 배상하는 방안에도 합의

 

[사진=폭스바겐 제공]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 배출가스 저감장치 눈속임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자사가 판매했던 디젤 차량 50만대를 다시 사들일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0일(이하 현지시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폭스바겐은 21일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에게 제시될 미국 정부와의 보상 합의문에서 미국에서 팔린 2.0 디젤 차량 중 불법 저감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50만대까지 되사기로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로이터는 이날 밝혔다. 여기에는 2009년부터 판매된 제타 세단, 골프 콤팩트, 아우디 A3 등이  포함되지만 좀더 크기가 큰 3.0 디젤 차량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소식에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폭스바겐 주식은 6% 상승해 30.95 달러까지 치솟았다. 

한편 폭스바겐이 미국 법무부와 소비자 손해배상에 합의했다고 독일 일간 디벨트 등 현지언론들을 인용해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0일 보도했다.

디벨트는 피해를 본 미 소비자에게 1인당 5000 달러(566만2천500원)씩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이 21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의 찰스 브레어 판사에게 제시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브레어 판사는 문제가 된 60만 대의 디젤 차량에 대해 폭스바겐과 미국 관계 당국에 21일까지 처리 방안을 합의하라고 시한을 제시한 바 있다.

이로써 폭스바겐이 미국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모두 30억 달러(3조4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폭스바겐은 각국 환경 기준에 맞추어, 실제보다 배출가스양이 적게 표시되도록 눈속임하는 소프트웨어 장치를 디젤차에 설치했다가 작년 9월 미국에서 최초로 적발됐다.

미국 법무부는 당시 60만 대에 장착된 불법 소프트웨어가 배출가스 통제체계를 왜곡한 바람에 배출가스가 과다 발생했다면서 청정 공기법 위반 혐의로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최대 900억 달러(102조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폴크스바겐은 그러나 이번 합의에 따라 올해 여름께 열릴 예정이던 민사 재판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디벨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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