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앞으로 햄과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은 반드시 제품에 든 고기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지난 20일 행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기로 만든 식육가공품의 고기 함량 표시 의무화와 함께 식육 제품의 주표시면에 '냉장' 또는 '냉동' 표시를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또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을 확실히 하고, 모든 표시사항의 활자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했다.
영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에만 공급하는 제품의 경우 필요한 표시사항만 표시할 수 있게 규제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은 축산 가공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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