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모아저축은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뻔한 70대 남성을 모아저축은행 직원의 신속한 조치를 통해 예금을 지켜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8일 이 고객은 모아저축은행 본점을 방문해 정기예금(약2850만원)을 중도해지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객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 창구 직원은 해지사유 등을 꼼꼼하게 질문했고, 고객은 타 금융기관에서 카드가 부정 발급돼 예금이 인출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창구직원은 그 즉시 관할경찰서로 신고했고 경찰 조사결과 전화는 보이스피싱으로 확인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9일 해당 직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감사장을 전달했다.
모아저축은행은 이전에도 보이스 피싱을 예방해 인천지방경찰청 남부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고예방 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저축은행 담당자는 평소 정기적인 금융사고 예방교육과 직원들의 투철한 직업정신이 있었기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예방 사례가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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