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온라인 사이트의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근로권익 감독 강화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2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5개 정책영역 아래 28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신・변종 유해 매체물・유해 약물・유해 업소 모니터링 강화 △사이버 폭력 예방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등이다.
유해 매체물의 감시감독은 최근 인기가 높아진 인터넷 개인방송 등 신변종 매체의 모니터링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가부와 방통위, 경찰청은 유해 사이트의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음란매체물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전자담배 등 신종 유해약물의 불법 통신판매도 단속을 강화하고 성매매 등이 의심되는 신・변종 업소에 대해서는 신속히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할 방침이다.
스마트폰을 통한 언어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이버폭력예방 선도 학교 등 특성학교 운영을 확대한다.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청소년 고용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법적으로 보호가 미비한 특수고용형태의 사업장에 관해 종합적인 근로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해업소의 단속강화 외에도 청소년에게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근로권익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 관련된 법·제도를 청소년에게 교육해 근로권익 침해를 방지한다. 2018년에는 근로권익 및 직업윤리 관련 내용을 현행 교육과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예방과 교육 외에도 피해 청소년들의 구제책도 마련했다.
마약류 사용 청소년에 대해서는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성화하여 치료 재활을 확대한다. 근로권익을 침해당한 청소년에게는 부당처우가 발생한 사업자와 중재에 나서고, 필요하다면 신고센터도 연결해 준다.
아울러 유해매체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 SW 보급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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