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환경규제,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정부, "환경혁신 위해 산업계와 소통"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기준을 변경해달라", "환경전문공사업(대기분야) 등록 요건을 완화해 달다", "과산화수소를 용수량 대비 2% 이내 사용하는 표백시설의 경우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제외해 달라"

중소기업계가 환경규제에 대해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과감히 개선하고 해묵은 과제라도 필요하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이하 중기중앙회)와 환경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4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두 기관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저성장의 늪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환경부가 올해 시행하고 있는 '환경규제혁신 10대 실행계획', '화학물질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 등 최근 적극적인 규제개혁 활동을 환영한다"며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큰 만큼 과거 고질적 불편 사항부터 불합리한 신설 제도 관련 애로까지 전면적으로 검토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환경부의 규제혁신 활동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중소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산업계 현장이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요건(기술인력 보유 기준) 완화를 요청하였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기준을 변경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특히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민형)는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품질기준에 우수단체표준 인증이 추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조봉현)은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을 위해 오는 12월 시행이 종료되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면제·감면제도를 항구적으로 운영할 것과 부담금 감면 대상을 현행 매출액 200억원 미만 사업자에서 중소기업자 전체로 확대시켜 줄 것을 밝혔다.

중소기업인들은 이외에도 △환경측정기기 형식·변경승인 제도 개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 제도 개선 △염색업 표백설비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이정섭 환경정책실장은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조언과 협조가 필요하다”며“그동안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과 산업계의 부담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보완사항이 산재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산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2004년 정부와 중소기업계 간의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구성된 이후 매년 2차례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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