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룰'에 걸린 스틸앤리소시즈 소액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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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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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스틸앤리소시즈 소액주주가 애초 일정보다 길어진 거래정지 탓에 울상이다.

코데즈컴바인이 품절주로 불려가며 이상급등하자, 한국거래소가 '코데즈룰'을 만들어 유통주식 수 기준을 밑도는 종목 거래를 막아서다.

21일 스틸앤리소시즈 소액주주협의회 측은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에 코데즈룰로 인해 피해를 입을 투자자 의견을 모아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비금속원료 재생업체인 스틸앤리소시즈는 2015년 1월 재무구조 악화로 회생 절차를 밟았다.

같은해 3월에는 회계법인 감사에서 거절 의견을 받아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스틸앤리소시즈는 6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2대 1 감자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11월 횡령·배임 발생으로 거래소는 거래정지 기간을 이달 29일까지 연장했다.

회생을 노리던 이 회사는 다행히 올해 초 인수·합병(M&A) 우선협상자와 계약을 체결했고, 2월 26일 2차 감자(20대 1)를 단행했다.

2차례 감자로 발행주식 수는 7514만8335주에서 292만8259주까지 줄어들었다. 주가도 이를 반영해 거래정지 전인 2015년 3월 190원에서 4만5600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비해 회사를 사들이는 인수자 측은 액면가 500원으로 5670만주를 증자했고, 6개월 동안 보호예수 상태에 들어가 있다.

현재 유통가능한 주식은 발행주식 대비 약 1.4%뿐이고, 이 비율이 2% 미만이면 코데즈룰에 따라 거래가 정지된다.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여섯 달 후에야 스틸앤리소시즈 소액주주는 지분을 팔 수 있다. 애초 이달 말이면 거래가 재개될 수 있었지만, 새 제도 탓에 수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스틸앤리소시즈 소액주주협의회 측은 "잠재적인 미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주주에게 주식이 휴지가 되는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주객전도"라며 "시장논리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스틸앤리소시즈는 이미 기업가치가 떨어질 만큼 떨어진 기업"이라며 "코데즈룰이 스틸앤리소시즈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는 연결고리도 찾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주주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본 시장관리자 입장에서 품절주 이상급등을 방관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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