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 교류 이르면 2학기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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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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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내달 사립학교 교원 전보제도 시행계획 마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사립학교간 교사 이동이 내년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달 사립학교 교원 전보제도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립학교 교사 전보 제도는 이준식 부총리와 교총간의 간담회에서 교사들이 제안한 사안으로 공립학교 뿐만이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도 순환 근무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의견이다.

교육부는 우선 단기 과제로 사립학교 정관 개정을 통해 교원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립학교간에 수요와 공급이 맞는 경우 교류할 수 있도록 우선 정관 개정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립학교의 파견이나 휴직 등 세부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내주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를 거쳐 각각 사학간의 이동 수요 파악을 통해 자체 이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이를 모아 시행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관 개정을 통한 사학간 교원 교류가 허용되는 경우 사학들이 법인이사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고 사학간 협의를 통해 교원 교류가 가능해져 빠르면 올해 2학기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지만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교원 교류 시에도 시험을 봐야하는 공개채용 원칙을 개정해 경력으로 사학 간에 옮기더라도 특채 형태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학간 교원 교류 수요를 잠정 조사한 결과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방의 소규모 사학에서 주로 나타나 당장 교류 수요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잠정 수요 조사 결과 규모를 어느정도 유지하고 있는 대규모 사학들 보다는 학생 수 감소로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지방의 소규모 사학에서 제2외국어 교사 등에서 교류 수요가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큰 학교들은 문제가 덜 되지만 지방의 농어촌 소규모 사학의 경우 학생수가 절반 정도로 크게 줄면서 기존 교사를 유지하는 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배동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같이 교원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학 교원들이 오래 있으면서 진학 경험을 쌓는 등 노하우가 많고 주인의식이 큰 장점이 있지만 사학 간의 수요와 공급이 맞는 경우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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