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제출 서류 간소화, 심사기간 단축 등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원금 기준 1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 가운데 기초수급자,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층 등이다.
예보는 이를 통해 8만명의 채무자가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고, 사실상 회수 불가능했던 연체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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