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은
“전자지급결제 대행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의거해 전자금융업 등록을 신청했다. 관련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PG사업자 인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배달의민족 이용자는 부정거래 방지, 금융 보안 강화 등의 측면에서 향상된 온라인 주문 결제가 가능해졌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며 “이번 PG업 등록 역시 그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제를 준수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57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올해 4대 핵심 사업 축인
배달의민족, 배민라이더스, 배민프레시, 배민쿡을 중심으로 서비스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쿼드닷(Quad Dot)’ 프로젝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