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 대상은 고액 재산 보유자와 고액 소득자, 외제차 소유자,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고액 장기체납자 등이다.
건보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할 예정이다.
예금 채권과 제2금융기관에 있는 금융자산도 압류나 추심 등 강제징수를 하기로 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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