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밀폐구역 질식사고 예방장치 의무화…선박설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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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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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선박의 밀폐구역에서 작업하는 선원의 질식사고 예방장치 등 선박설비가 강화된다.

또한 선박 객실 내 여객의 휴대용화물로 인해 소화기 사용이나 승객의 탈출에 지장이 없도록 여객 휴대화물 별도 보관설비 등도 갖춰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박설비기준'개정안을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선박설비기준을 보면 승객들이 선박 객실에 쌓아둔 배낭 등 휴대용 화물이 비상탈출을 막거나 소화기 등 안전설비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객실에 따로 보관설비나 공간을 만들어 휴대용 화물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또 선박의 기관·보일러실 등에서 화재 시 선원 등이 안전하게 탈출하도록 기관구역의 탈출용 사다리·계단은 불에 안 타는 강철로 만들고 사다리·계단 발판(디딤판)에는 불꽃이 사람에 닿지 않도록 강철로 차폐물을 설치해야 한다.

국제항해 여객선과 500t 이상 국제항해 화물선에는 유조선에서 사용하는 산소·인화성 가스 검지 장치보다 기능이 보강된 휴대용 가스농도 측정기를 1개 이상 비치하도록 했다.

개정된 선박설비기준에는 항해예정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서 여객 정원이 100인 미만인 여객선은 화장실을 1곳 더 늘려 2곳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과 해수부 장관이 발행한 항해용 간행물을 가공·복제한 유사간행물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창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선박설비기준 개정으로 국적선박의 안전설비 요건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고 현행 제도를 일부 보완함으로써 선원과 여객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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