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오롱 세무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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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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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국세청이 (주)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 2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의 중수부' 역할을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점도 의문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4일 코오롱그룹 본사가 있는 경기도 과천에 조사요원을 보내 회계장부 등 세무자료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 대상은 (주)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 2곳이다. 그룹 매출의 40~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그룹의 핵심 사업인 산업소재와 화학, 의류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영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세무조사 배경으로 듀폰과의 소송에서 부담하게 된 합의금 및 벌금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점을 발단으로 보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듀폰과 2009년부터 아라미드 개발과 판매에 대해 소송을 진행해왔다. 듀폰은 코오롱이 자사에서 퇴사한 엔지니어를 고용해 방탄섬유인 케블라로 잘 알려진 아라미드 섬유 관련 기술과 영업비밀이 유출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코오롱과 듀폰은 민·형사소송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

코오롱은 합의를 통해 민사 합의금 2954억원과 형사 벌금 913억원을 각각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코오롱은 750억원의 충당금을 제외한 3109억원을 향후 5년에 걸쳐 분납해야 한다.

또한 타계한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의 보유했던 지분이 이웅열 회장 등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상속세 신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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