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제공]
작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자 및 2016년 1월 자동차세 연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추첨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한 전산 추첨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대상자 총 25,778명 중 210명이 당첨됐다.
당첨된 성실납세자 210명에게는 1인당 2만원 상당의 온누리 또는 농협상품권과 감사 서한문이 개별적으로 등기 발송된다.
김영길 세정과장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및 7·9월 재산세 납기 내 납부자에 대해서도 경품추첨을 할 계획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의 납기 내 납부를 유도해 징수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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