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 계류중인 국회선진화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 위반, 민주주의 위반이라고 외쳤는데 소수당이 됐다고 금방 하지 말자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누가 다수당이 되든 원위치 시켜놔야 될 법안"이라며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티타임에서 김 의장은 "신임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야당과 잘 협상해 19대 국회에서 선진화법이 여야간 잘 절충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이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고 의결할 때 재적의원 과반의 요구와,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직권상정 요건 역시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다. 이에 새누리당의 권성동·조원진 의원이 각각 이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로 짜여지면서 선진화법을 개정하면 오히려 새누리당은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막아낼 재간이 없다. 이 때문에 이제는 선진화법 폐기 또는 개정을 주장하기에 애매한 포지션이 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의장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우리가 2당이 된 마당에 선진화법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맞지만 헌법 질서에 위반된다, 다수결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새 원내지도부가 야당이 주장하는 예산안 자동상정 등과 같이 논의해 좋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에서 계류중인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결과와 관련해서도 "명쾌하게 위헌이다, 아니다라고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면서 "국회절차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협의해서 풀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카드를 꺼낸 야당을 향해 김 의장은 이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이날 제안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이나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은 정부·여당이 쭉 추진해오던 사안들인데 야당이 거기에 대해 호응한 부분은 일단 환영한다"면서 "여야정이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 생각해서 제의했는데 세부적인 협상은 다음 지도부가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야당이 이왕지사 기업 구조조정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차제에 노동개혁도 같이 논의하길 강력히 희망한다"면서 "19대 국회가 5월 20일까지 열리는 것으로 돼 있는데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 중 주요 법안들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처리하고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기존에 내세웠던 법안들도 처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규제프리존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등도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김 의장은 "총선 중심공약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이었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고 완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27일 오전,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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