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러 법률로 흩어져 있는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로 묶는 '식품표시법' 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분산돼 있던 식품의 표시·광고 규정 통합과 기준 정립을 비롯해 사전심의를 자율심의로 전화하고, 소비자 교육과 홍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규제를 해소하는 '식품안전기본법'과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