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 국정원 직원]국정원“재판 중인 사항이라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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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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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사진 출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특정 후보를 비판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이하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에게 법원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국정원은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판결에 대해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21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재판 중인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에 대해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이 현재 국정원에서 정상 근무를 하고 있는지,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에게 국정원이 징계를 내렸는지 등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확인 불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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