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비용 허위 보전 청구·정치자금 불법 지출 등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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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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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선관위 홍보대사 설현 투표참여 광고방송 캡처]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의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18개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수입·지출내역에 대해 집중조사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회계보고서 등 허위기재·위조·변조·누락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제공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신고된 예금계좌 및 회계책임자 외 수입·지출 등이다.

선관위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한 후보자가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선거사무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한 것처럼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회계보고한 것이 적발돼 벌금 90만원을 부과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2012년 대선 당시에는 홍보팀원 3명을 고용해 전화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금품을 제공한 선거 사무장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일도 있다. 

선관위는 특히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만큼 고의적인 과다·허위 보전청구, 선거비용 축소·누락 보고, 후보자와의 담합이나 이면계약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제19대 총선에서는 해당 조사 결과, 총 45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그 중 35건을 고발, 8건을 수사의뢰했다. 위법행위 신고자 18명에게는 총 10억40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라며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되니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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