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은 현대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각각 2억8750만원, 1억8000만원,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제제안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달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이 안이 최종 의결되면 금융위 사무처는 과태료 징수에 나서게 된다.
이들 증권사는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 및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고용보험 자금 등 정부 기금을 받아 운용하며 불법 자전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로는 현대증권이 가장 크다.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위탁받은 정부 기금 등을 랩이나 신탁 계좌에 담은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 자사가 운용 중인 다른 계좌에 팔아 9500여 회에 걸쳐 약 59조원을 거래했다.
고객에게 기존 금융 상품을 청산하여 원리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신규 고객에게서 받은 돈으로 지급하는 식으로 일종의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이번 적발은 지난해 5월 금감원과 새누리당으로 구성된 '정부 기금 방만운용 점검 테스크포스(TF)'의 정부 기금 방만 운용 실태 조사에 따른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내달 관련 회의를 열고 현대증권 1개월 일부 업무 정지, 관련자 면직, 과태료 부과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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