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행정자치부는 서울시에 최근 편법채용 행위라고 지적하며 시정명령을 내렸던 유급보좌관 채용공고에 관해 직권취소를 통보했다.
행자부는 지난달 14일 서울시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22일부로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직권취소는 서울시가 21일까지 서울시의 채용공고를 자진 취소토록 한 행정자치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19일 서울시의 위 채용공고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지방의원 개별보좌인력을 편법 지원하려는 의도로 판단하여 21일까지 자진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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